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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손가락 고의 절단 30대 검거 "장해보험 타려고"

손가락 고의 절단 30대 검거 "장해보험 타려고"
입력 2016-10-31 10:32 | 수정 2016-10-31 10:34
손가락 고의 절단 30대 검거 "장해보험 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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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뒤 장해급여 수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중국 동포 35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작년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에서 분쇄기에 일부러 손을 집어넣어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절단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천만 원의 휴업수당과 장애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취업 당시 업체 측에 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한 뒤, 지켜보는 동료가 없는 야간 근무 시간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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