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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檢, '아들·사위 동원 기업 고사' 업체 대표 2명 기소

檢, '아들·사위 동원 기업 고사' 업체 대표 2명 기소
입력 2016-11-25 08:30 | 수정 2016-11-25 08:36
 아들사위 동원 기업 고사 업체 대표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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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해외 제품 독점 수입·판매권을 개인 회사로 빼돌려 동업 중인 회사를 고사시킨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 홍 모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 측은 현 모 씨와 지분을 공유하던 A 회사가 갖고 있던 일본 던롭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자신의 B사로 빼돌린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현 회장 측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서 "16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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