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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법원 "나윤선 '아리랑'은 모방작품 아냐"

법원 "나윤선 '아리랑'은 모방작품 아냐"
입력 2016-12-05 08:02 | 수정 2016-12-05 08:09
법원 "나윤선 아리랑은 모방작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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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즈풍의 '아리랑'으로 유명한 세계적 재즈 가수 나윤선 씨가 2013년 작품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 씨와 음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 아리랑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A씨 작품을 모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 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구성 등이 자신의 작품과 같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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