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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크레인게임 불법개조 적발

'인형뽑기' 크레인게임 불법개조 적발
입력 2016-12-28 15:56 | 수정 2016-12-28 16:03
인형뽑기 크레인게임 불법개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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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인형뽑기로 불리는 '크레인 게임' 장비를 불법으로 개조해 영업해온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140여 곳의 '크레인 게임물'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0여 곳이 위반업소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개 업소는,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장치의 힘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의뢰됐습니다.

    사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47개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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