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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7-01-18 14:49 | 수정 2017-01-18 14:50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세금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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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고, 종합소득세도 전화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으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해지고, 자동 입출금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게 되며,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신고방식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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