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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유진

소비자원 "1인 미디어,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소비자원 "1인 미디어,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입력 2017-09-20 10:27 | 수정 2017-09-20 14:19
소비자원 "1인 미디어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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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나 청소년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인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인터넷 개인방송 등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중 62.5%가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9곳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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