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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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종교인과세 놓고 "과도한 혜택" 비판
'종교활동비 비과세' 종교인과세 놓고 "과도한 혜택" 비판
입력
2017-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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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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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19일) 오후(1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와 특혜 없는 종교인 과세 촉구 의지를 담은 서명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된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과세하고,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명목의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대해 "종교활동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조항은 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종교인활동비 조항을 정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기록만 세무 조사 대상으로 보고, 종교단체의 회계장부는 조사하지 않기로 한 점도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이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 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과세하고,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 명목의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개정안에 대해 "종교활동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조항은 탈세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종교인활동비 조항을 정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기록만 세무 조사 대상으로 보고, 종교단체의 회계장부는 조사하지 않기로 한 점도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이며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는 무효 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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