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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육사 실내테니스장은 불법…테니스협회 고발"

감사원 "육사 실내테니스장은 불법…테니스협회 고발"
입력 2017-09-26 15:41 | 수정 2017-09-26 15:42
감사원 "육사 실내테니스장은 불법테니스협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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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인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이 불법으로 건축된 것은 2015년 당시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육사 실내테니스장 건축 관련 공익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구리시장에게 불법테니스장을 건축한 대한테니스협회를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육사측이 2015년 7월 개발제한구역인 교내에 실내테니스장을 개발허가도 없이 짓도록 했고, 구리시도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지도·단속하지 않아 32억여 원이 투입된 테니스장을 철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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