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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성원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01-09 15:21 | 수정 2017-01-09 15:22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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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가수 호란을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돼있던 청소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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