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원
박성원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01-09 15:21
|
수정 2017-01-09 15:22

재생목록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가수 호란을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돼있던 청소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습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돼있던 청소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