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주린
박주린
처조카 '성노예 계약서' 쓰게 한 이모부 실형
처조카 '성노예 계약서' 쓰게 한 이모부 실형
입력
2017-0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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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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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부모의 이혼과 사망으로 2013년부터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처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부모의 이혼과 사망으로 2013년부터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처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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