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근
김수근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 원 확정
'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 원 확정
입력
2017-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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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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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대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 모 씨에게 상고심에서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역에서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한 130여 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 모 씨에게 상고심에서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역에서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한 130여 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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