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현
박철현
대법, '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
대법, '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 확정
입력
2017-04-13 11:22
|
수정 2017-04-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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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옳다"며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전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 간 학대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신 씨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옳다"며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전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 간 학대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신 씨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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