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동훈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사진촬영 사진작가 벌금형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사진촬영 사진작가 벌금형
입력
2017-04-14 15:48
|
수정 2017-04-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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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둥지에 카메라 조명을 밝힌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61살 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서영 판사는 "강 씨의 사진 촬영 행위는 야행성 조류인 새끼 수리부엉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미가 새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미터 부근에서 2~3회에 걸쳐 둥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리며 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산시는 강 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려면 문화재청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촬영해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서영 판사는 "강 씨의 사진 촬영 행위는 야행성 조류인 새끼 수리부엉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미가 새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미터 부근에서 2~3회에 걸쳐 둥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리며 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산시는 강 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려면 문화재청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촬영해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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