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동훈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사진촬영 사진작가 벌금형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사진촬영 사진작가 벌금형
입력 2017-04-14 15:48 | 수정 2017-04-14 15:51
멸종위기 수리부엉이 사진촬영 사진작가 벌금형
재생목록
    수원지법은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둥지에 카메라 조명을 밝힌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61살 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서영 판사는 "강 씨의 사진 촬영 행위는 야행성 조류인 새끼 수리부엉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미가 새끼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 대부도 터미섬 수리부엉이 둥지 앞 40미터 부근에서 2~3회에 걸쳐 둥지를 향해 플래시를 터트리며 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산시는 강 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려면 문화재청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촬영해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