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현
박철현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도 유급"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도 유급"
입력
2017-05-04 11:40
|
수정 2017-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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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정해 교육공무직원이 일주일을 모두 쉬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한 주를 모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학교가 유급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재량휴업일을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한 주를 모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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