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임상재
유리조각으로 차량 수십 대 파손한 30대 '집행유예'
유리조각으로 차량 수십 대 파손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6-12 18:13
|
수정 2017-06-12 18:14

재생목록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고 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세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긁고 욕설 등 낙서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판사는 "고 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세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긁고 욕설 등 낙서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