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근
김수근
'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법 시행령 위헌
'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법 시행령 위헌
입력
2017-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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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6-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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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관련 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관련 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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