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정혜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입력
2017-07-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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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7-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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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PX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PX근무 전까지 부대원과 잘 어울려 지냈고, 보직이 변경된 후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한 달 만에 자살했다"며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심홍걸 판사는 사망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PX근무 전까지 부대원과 잘 어울려 지냈고, 보직이 변경된 후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한 달 만에 자살했다"며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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