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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홍승욱

'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불출석

'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불출석
입력 2017-08-10 12:57 | 수정 2017-08-10 13:01
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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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KAI 협력업체 대표 60살 황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10)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황 씨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황 씨를 구인해오지 못하면 법원은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거나 다시 심사 일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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