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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철현

게임하러 온 초등학생 추행한 PC방 주인 항소심도 징역

게임하러 온 초등학생 추행한 PC방 주인 항소심도 징역
입력 2017-10-06 19:21 | 수정 2017-10-06 19:26
게임하러 온 초등학생 추행한 PC방 주인 항소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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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하러 PC방에 온 미성년자들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 PC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당시 11살인 A양이 PC방에 오자 밖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며 무릎 위에 앉게 하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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