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민구
강민구
"식물뿌리로 인한 누수방지 시공 안 했다면 하자"
"식물뿌리로 인한 누수방지 시공 안 했다면 하자"
입력
2017-10-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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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0-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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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을 때 조경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성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LH는 9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균열과 누수가 생겼다며, LH를 상대로 3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문제가 생긴다"며,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성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LH는 9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균열과 누수가 생겼다며, LH를 상대로 3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문제가 생긴다"며,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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