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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태윤

민사 전자소송 접수 비율 증가로 소송비용 감소

민사 전자소송 접수 비율 증가로 소송비용 감소
입력 2017-10-20 10:24 | 수정 2017-10-20 10:27
민사 전자소송 접수 비율 증가로 소송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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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을 일부 할인해 주는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이 지출하는 소송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 104만 8천여 건 중 68만 8천여 건이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돼 2011년 민사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전자소송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2천748억여 원이었던 민사소송 인지수입액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2천266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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