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홍
소아성애자가 어린이집 교사…상습 성추행, 징역 8년
소아성애자가 어린이집 교사…상습 성추행, 징역 8년
입력
2017-1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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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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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아성애증 환자로 판명된 만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아성애증 환자로 판명된 만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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