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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의견 송치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7-12-06 18:15 | 수정 2017-12-06 18:33
변호사 폭행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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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만취 상태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고소도 하지 않아 수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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