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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에이즈 고의적으로 옮겨도 중범죄→경범죄 처벌
美 캘리포니아, 에이즈 고의적으로 옮겨도 중범죄→경범죄 처벌
입력
2017-10-12 09:49
|
수정 2017-10-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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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6일 의도적으로 HIV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가벼운 범죄로 낮추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최근에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6일 의도적으로 HIV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가벼운 범죄로 낮추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최근에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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