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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손병산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입력 2018-10-03 12:07 | 수정 2018-10-03 12:08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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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제품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내년부터 해당 제품의 출고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1년부터는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량에 따라 재품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또 "폭발성 물질과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정하고, 분리와 보관, 운반 방법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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