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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기
기내 승무원 성추행 피해 급증…올해만 벌써 9건 적발
기내 승무원 성추행 피해 급증…올해만 벌써 9건 적발
입력
2018-10-19 15:09
|
수정 2018-10-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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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과 폭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의 범죄는 17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승무원을 상대로한 성추행범죄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9건으로 늘었고 승무원에 대한 폭언범죄도 올해 3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운항중인 기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의 범죄는 17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승무원을 상대로한 성추행범죄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9건으로 늘었고 승무원에 대한 폭언범죄도 올해 3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운항중인 기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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