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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손병산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입력 2018-12-31 16:58 | 수정 2018-12-31 17:10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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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전국 2천여곳의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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