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병산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입력
2018-12-31 16:58
|
수정 2018-12-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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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국 2천여곳의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대형마트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선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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