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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임금 3개월 체불…병역지정업체 퇴출

산업기능요원 임금 3개월 체불…병역지정업체 퇴출
입력 2018-02-27 13:51 | 수정 2018-02-27 13:52
산업기능요원 임금 3개월 체불병역지정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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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병역지정업체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에게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기업에 올해 5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또 산업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전직 기회를 보장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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