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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임명현

청와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청와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입력 2018-04-19 17:00 | 수정 2018-04-19 17:00
청와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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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월 23일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최종 시한으로, 이때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해진다"며 "23일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한 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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