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형문
'불필요한 상고 줄인다'…1·2심 무죄사건 상고 심의기구 출범
'불필요한 상고 줄인다'…1·2심 무죄사건 상고 심의기구 출범
입력
2018-01-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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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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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형사상고 심의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외부위원 480명으로 구성된 각급 검찰청의 형사상고 심의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의위는 앞으로 1심과 2심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에는 각 검찰청장이 예외적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에서 논의된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는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외부위원 480명으로 구성된 각급 검찰청의 형사상고 심의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의위는 앞으로 1심과 2심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에는 각 검찰청장이 예외적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에서 논의된 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는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심의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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