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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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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권 연령기준 낮춰야"…선거법 개정 촉구

인권위, "선거권 연령기준 낮춰야"…선거법 개정 촉구
입력 2018-02-07 15:30 | 수정 2018-02-07 15:31
인권위 "선거권 연령기준 낮춰야"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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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며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며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실현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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