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희
[단독]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 승소 확정
[단독]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8-03-18 17:26
|
수정 2018-03-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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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어제(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어제(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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