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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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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8억원어치 유통 일당 검거…딥웹·비트코인 활용

마약 8억원어치 유통 일당 검거…딥웹·비트코인 활용
입력 2018-03-21 12:13 | 수정 2018-03-21 12:19
마약 8억원어치 유통 일당 검거딥웹비트코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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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29살 김 모 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해외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는 수법으로 시가 8억 원 상당의 마약 8kg을 들여온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인터넷 웹브라우저로는 검색되지 않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 '딥웹'에서 마약 구매자를 구하고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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