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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선

세월도 당시 박 전 대통령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결정

세월도 당시 박 전 대통령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결정
입력 2018-03-28 16:06 | 수정 2018-03-28 16:33
세월도 당시 박 전 대통령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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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이 돼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던 것은 최순실 씨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세월호 사고에 대한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최순실 씨가 오후 2시 15분쯤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검색절차 없이 이른바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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