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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경찰버스 운전해 동료 의경 부상 벌금 5백만 원
무면허 경찰버스 운전해 동료 의경 부상 벌금 5백만 원
입력
2018-04-05 21:34
|
수정 2018-04-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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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면허 없이 경찰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채모씨와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운전석에 앉아 클러치 등을 조작했고, 채씨는 이런 행동을 만류하지 않은 채 클러치를 떼어보라고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이들은 서울 양천구의 기동단 연경장에서 경찰 버스를 몰다가 다른 의경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씨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운전석에 앉아 클러치 등을 조작했고, 채씨는 이런 행동을 만류하지 않은 채 클러치를 떼어보라고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이들은 서울 양천구의 기동단 연경장에서 경찰 버스를 몰다가 다른 의경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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