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현
조국현
어른 행세 학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법원 구제
어른 행세 학생에 속아 담배 판 점주, 법원 구제
입력
2018-05-19 11:46
|
수정 2018-05-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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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행세를 한 학생에게 속아 담배를 팔았던 편의점 점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장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장 씨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고교생은 돈 문제로 다투고 그만둔 뒤, 보복 차원에서 몸집이 큰 친구에게 "담배를 사라"고 시키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장 씨는 "학생이 키 190cm에 몸무게 105kg에 달해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가 어려웠고, 경찰 역시 학생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장 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장 씨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고교생은 돈 문제로 다투고 그만둔 뒤, 보복 차원에서 몸집이 큰 친구에게 "담배를 사라"고 시키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장 씨는 "학생이 키 190cm에 몸무게 105kg에 달해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며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가 어려웠고, 경찰 역시 학생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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