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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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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자회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법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자회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8-05-25 19:02 | 수정 2018-05-25 19:05
법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자회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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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은 정부 인가 없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자회사 대표 52살 오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 그리고 추징금 6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6년 단 6개월 만에 4천여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6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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