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에 2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에 2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8-05-31 17:22 | 수정 2018-05-31 17:25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에 2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재생목록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 금액을 높여 "국가가 강씨와 가족들에게 8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은 허위 필적 감정 결과를 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1심과 다르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기훈 씨는 1991년 친구이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이었던 김기설 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복역했지만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