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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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검찰 송치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검찰 송치
입력
2018-06-07 14:03
|
수정 2018-06-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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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팔도록 한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대표 차 모씨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차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1년동안,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도록 하는 방식으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코인원 측은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다며, 보증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1년동안,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도록 하는 방식으로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코인원 측은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다며, 보증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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