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문현
노량진 구 수산시장 강제집행…상인 반발로 중단
노량진 구 수산시장 강제집행…상인 반발로 중단
입력
2018-07-12 11:01
|
수정 2018-07-12 11:02
재생목록
노량진 구 수산시장 이주 문제를 놓고 상인과 수협이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늘(12일) 오전 법원이 첫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반발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8시 집행관 150여 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5백여 명이 막아서면서 1시간 반 만에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이 완공되면서 대부분의 상인이 이주했지만, 상인 92명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구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8시 집행관 150여 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5백여 명이 막아서면서 1시간 반 만에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이 완공되면서 대부분의 상인이 이주했지만, 상인 92명은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구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