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준
황의준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 개 만들어 팔아온 일당 검거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 개 만들어 팔아온 일당 검거
입력
2018-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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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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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무좀·습진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69살 안 모 씨를 구속하고, 53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33만 개의 무허가 약을 만든 뒤, 전국 재래시장 등에서 이를 팔아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원료로 이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은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33만 개의 무허가 약을 만든 뒤, 전국 재래시장 등에서 이를 팔아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를 원료로 이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은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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