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민주
법원 "윤미향 정대협 前대표 가족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법원 "윤미향 정대협 前대표 가족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입력
2018-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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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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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남매간첩단'으로 발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김삼석 씨 남매 등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삼석 씨와 동생 김은주 씨 남매는 지난 1993년 안기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영장 없는 불법 구금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4년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김삼석 씨 남매 등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삼석 씨와 동생 김은주 씨 남매는 지난 1993년 안기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영장 없는 불법 구금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4년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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