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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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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2심서도 징역 3년

동료 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2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18-07-26 10:46 | 수정 2018-07-26 10:47
동료 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2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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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박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한 지위에서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피해 여경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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