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수M
기밀유출 의심 직원차량 도청한 업체대표 집행유예
기밀유출 의심 직원차량 도청한 업체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8-07-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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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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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사 직원들의 차량에 녹음기 등을 달아 감시한 혐의로 전 산업용품업체 대표 6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직원의 배임을 인식해 범행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직원 2명이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이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뒤, 4차례에 걸쳐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직원의 배임을 인식해 범행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직원 2명이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이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차량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뒤, 4차례에 걸쳐 대화를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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