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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선고 무죄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선고 무죄
입력 2018-08-14 11:07 | 수정 2018-08-14 13:37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지사 1심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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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4일) 오전 열린 1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안희정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도지사로서 '위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혐의가 위력에 의해 이뤄진 일인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은 씨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선고 결과가 어쩌면 예고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면서 "부당한 결과에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떠나며, "많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김지은 씨 변호인단과 여성단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죄 판결은 미투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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