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근
12~13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12~13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입력
2018-11-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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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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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할 경우엔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차표지를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빌려주는 등 부정 사용할 경우엔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차표지를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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