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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입력 2018-11-08 16:28 | 수정 2018-11-08 16:36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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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번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중대 범죄"라면서, "다만 이들이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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