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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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나체 1인 시위한 60대 남성 체포
국회 앞 나체 1인 시위한 60대 남성 체포
입력
2018-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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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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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 알몸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로 67살 윤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 20분쯤부터 약 10분간, 국회 본관 앞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대자보를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지난 2010년에 청송교도소 등에서 22차례 고문을 당해 진정을 넣었으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무시했다"며 재판부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 20분쯤부터 약 10분간, 국회 본관 앞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대자보를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지난 2010년에 청송교도소 등에서 22차례 고문을 당해 진정을 넣었으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무시했다"며 재판부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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