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영균
내시경 검사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선고
내시경 검사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11-30 15:41
|
수정 2018-11-30 17:24
재생목록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환자의 대장을 뚫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내과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환자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다가 구멍 1cm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환자는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전적으로 A씨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내과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환자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다가 구멍 1cm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환자는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전적으로 A씨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