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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만원 때문에 경찰을 뺑소니범이라고 무고한 남성들

과태료 2만원 때문에 경찰을 뺑소니범이라고 무고한 남성들
입력 2018-12-05 17:30 | 수정 2018-12-05 17:36
과태료 2만원 때문에 경찰을 뺑소니범이라고 무고한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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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면 다야? 당신 뺑소니한 거야!"

    지난 6월 9일 자정 무렵.

    오토바이 운전자 34살 현 모 씨가 당곡지구대 김 경위가 타고 있던 경찰차를 가로막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경찰보고 뺑소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10분 전 상황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날 김 경위는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던 현 모 씨와 이 모 씨를 검문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남성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이 수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경찰차를 오토바이 앞에 세우고 검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경찰 일하면서 욕 먹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들 뻘 되는 이들에게 욕을 들으니 기분이 착잡했다고 김 경위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김 경위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고, 헬멧을 쓰지 않은 이 씨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뒤, 이들이 다시 나타나더니 김 경위를 '뺑소니범'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때문에 현 씨가 오토바이를 멈추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김 경위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문을 할 당시에, 아프다거나, 어딜 다쳤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터라, 김 경위도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현 씨는 결국 김 경위를 뺑소니 혐의로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목 염증 소견이 적힌 전치 2주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또 현 씨와 함께 있던 이 씨 역시 검문 당시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 뿐이었지만, 김 경위는 졸지에 뺑소니 피의자로 입건돼 동료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김 경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뺑소니 의혹을 받는 경찰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 참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뺑소니범이 될 뻔한 김 경위.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어도, 사건 현장 주변엔 다행히 CCTV가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뒤져보니, 허위 신고가 명백했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현 씨나 이 씨가 경찰차 때문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추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또 이들이 발목이나 허리를 다쳐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물론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찰차가 떠난 뒤, 이들은 짝다리로 서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더 조사해보니, 이들은 김 경위를 뺑소니범으로 몰려고 허위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김 모 경위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뺑소니 혐의를 벗었습니다.

    거짓이 모두 들통난 뒤 이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김 경위가 과태료 처분만 안 했어도 허위 신고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만원.

    그 2만원 때문에, 김 경위는 지옥과 같은 한 달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끝으로 현 씨와 이 씨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무고와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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